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되나…다음달 WTO 최종심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3.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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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4월11일로 통보…패소시 규제조치 철폐해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8.3.19/사진=뉴스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WTO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8.3.19/사진=뉴스1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WTO의 최종 판단 결과가 다음달 발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수산물 분쟁(DS495)' 건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다음달 11일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다. 상소기구는 2심제로 진행되는 무역 분쟁 심판에서 최종심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난해 2월 1심 판정에 이어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앞서 2011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9월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28개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2월 WTO 패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 상소했다.

WTO 규정 상 상소기구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90일 내에 판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회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상소건 급증과 상소기구 위원의 공석 장기화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일각에서는 최종심에서도 한국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1심 패소를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와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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