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발 저희 아버지에게 안락사를…”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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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안락사' 존엄한 죽음인가 vs 생명가치 훼손인가

[카드뉴스] “제발 저희 아버지에게 안락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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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발 저희 아버지에게 안락사를…”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조력자살)를 돕는 단체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107명의 한국인이 해외 안락사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비영리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안락사 찬반 논의가 계속되다가 2006년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오레곤,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존엄사와 안락사는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락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병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를 떼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존엄사: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국내에서 허용된 존엄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은 중단될 수 있지만,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 등의 단순 공급은 계속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존엄사는 약물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사(自然死)의 범주 안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는 1년 동안 3만6224명에 달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락사 찬성: 모든 사람은 죽음에 앞서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안락사 반대: 생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안락사를 남용, 악용할 소지의 위험이 있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저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로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지해서 주무시고 계신다. 하루 24시간 중에 눈 뜬 시간은 1분 남짓이고 그저 잠결에 고통스러운 신음만 뱉으신다...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죽고싶다’고 애원하셨다” 라는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품위 있게 죽을 권리 vs 생명의 존엄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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