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 막는 청정기·마스크에 유해물질? 안전성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권혜민 기자 2019.03.08 03:50
글자크기

국표원·소비자원 등 판매급증 제품 안전성 점검… "라돈 매트리스 유사 2차 피해막자" 선제 조치

5일 서울의 한 대형가전 매장에서 고객들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2019.3.5/사진=뉴스1 5일 서울의 한 대형가전 매장에서 고객들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2019.3.5/사진=뉴스1


정부가 수요가 급증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한다.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유해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과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 셈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 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수시 조사를 실시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수거, 교환 등의 리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국표원은 최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액체괴물'이나 '손선풍기' 등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도 '미세먼지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재 공기청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상승이나 내구성, 감전보호 등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국표원은 공기청정기 성능의 핵심인 필터 성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청정 능력, 유해가스 제거, 오존발생율 등이 조사 대상이다.

실제 과거 일부 제조사 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성능 문제 사례가 발생했다. 2016년 '3M 항균필터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3M이 제조한 항균필터에서 유해물질인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리콜을 권고했는데, LG전자·위니아 등 국내 주요 업체의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에 이 필터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국표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품질·안전성 시험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원과 공동 조사를 통해 필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기준에는 공기청정기 기기와 달리 필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표원 단독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방출량 실험,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방한용 마스크와 달리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관리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하면서 저가 수입품 등 '무허가 마스크'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은 마스크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물론 'KF' 인증 등급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KF는 식약처가 마스크의 미세입자 차단 성능을 검증한 뒤 부여하는 인증마크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세먼지 사태 악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용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