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공식화…'소행성 추락'급 판단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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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필요 시 추경 편성하더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 집중하라"…추경 편성 요건 논란 일 듯

수도권 및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남산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수도권 및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남산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냈다. 연일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미세먼지를 추경 편성 요건 중 대규모 재해로 인식하고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의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 시 추경을 긴급 편성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추경은 정부가 시급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비상금 성격이라 함부로 편성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추경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상 가장 근접한 편성 요건은 대규모 재해다. 대규모 재해인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폭염, 화산 활동, 소행성 추락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2년, 2003년, 2006년에 자연 재해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 적 있다. 추경은 태풍 루사, 매미에 따른 재해 복구 비용으로 쓰였다.

사회 재난의 정의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다. 사회 재난은 2015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추경 요건 중 대규모 재해에 포함됐다. 당시 정부가 메르스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자연 및 재난관리 기본법은 법에서 열거한 재난 외에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도 자연 재난으로 보고 있다. 태풍 피해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실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사회 재난 쪽에선 환경오염사고 등이 미세먼지와 연관성 있어 보인다.


자연 재해 대책 복구비용으로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올해 1조8000억원 있는 가운데 추경 카드를 꺼낸 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목적예비비부터 지출해 재정 효과를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인식이다.

넉넉하지 못한 세수 사정은 이런 비판을 뒷받침한다. 추경 재원 중 하나인 올해 오차세수는 최근 몇 년과 달리 적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클수록 국채 발행 가능성도 확대되는데 이는 재정에 부담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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