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사무장병원·교민 '먹튀', 내가 낸 건보료가…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민승기 기자, 최태범 기자, 지영호 기자 2019.03.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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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건보료](종합)

편집자주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의 초고령·저출산 추세대로라면 10년 내 누적 적립금 21조원이 바닥 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사무장병원은 재정을 좀먹는데도 환수율은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자격 없는 교민들은 허술한 제도 틈에서 건보 혜택을 누린다. 건보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해소방안을 모색해본다.

[단독]사무장병원이 빼먹은 건보료 '6500억' 사상최대
[줄줄 새는 건보료]①지난해 처음으로 6000억 돌파...누적액 2조원 넘어서

[MT리포트] 사무장병원·교민 '먹튀', 내가 낸 건보료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연간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액이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어섰다. 2009년 이후 누적된 환수 결정액이 2조원대로 늘었지만 징수율은 6%대에 불과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170곳을 적발하고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 6490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연간 환수 결정액이 6000억원을 넘어선 건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네트워크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된다. 면대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면허를 빌려 차린 약국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항생제·수면제 과다처방과 일회용품 재사용,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은 흔한 예다. 지난해 45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다. 밀양 세종병원은 장례식장에 사체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의 산소공급 감량까지 지시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연간 60조원 안팎인 건강보험 총수입의 1% 넘는 규모다. 문제는 불법 보험금 수령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5억원이던 환수 결정액은 2년 만인 2011년 584억원으로 100배로 커지더니 2017년에는 5458억원으로 1000배에 이르렀다. 1353억원을 기록한 2013년부터는 해마다 1000억여원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10년간 적발된 기관 수는 모두 1531곳, 환수 결정액은 2조5490억원에 이른다. 심각한 건 징수율이다. 2009년 22.1%이던 징수율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사상 최하인 4.9%를 기록했다. 6490억원의 95.1%인 6170억원을 걷어 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말이다.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고 폐업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이사회 내 친인척 비율을 제한하거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활용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후조치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 설립을 까다롭게 하고 사무장병원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예측 감지 지표를 반영해 불법기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초고령 사회'에 늘어나는 사무장 요양병원
[줄줄 새는 건보료]②요양병원 100곳 중 8.5곳 사무장병원…수익창출 위해 질 낮은 서비스

[MT리포트] 사무장병원·교민 '먹튀', 내가 낸 건보료가…
빠르게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로 사무장병원은 그야말로 ‘물 만난’ 모양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사무장병원이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선 안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령화 시대, ‘물 만난’ 사무장병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사무장병원은 1273곳이다.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로 보면 요양병원이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요양병원이 100곳이라면 이중 8.5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는 뜻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한 것과 맞물린다.

사무장병원 운영원칙은 철저히 ‘돈’이다. 사무장병원 중 의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가 4.57개 병상으로 일반 의원 2.62개 병상보다 더 많았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좁은 병실에 병상을 늘린 것이다. 또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의료인 고용비율도 일반 의원은 전체 직원의 27.5%인 데 반해 사무장의원은 18.2%에 불과하다. 과잉진료는 기본이다. 사무장의원의 연평균 입원급여 비용은 100만3000원으로 일반 의원 90만1000원보다 많았다. 입원일수는 사무장의원이 15.6일로 일반 의원보다 1.8배 길었다.

의료질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 동일 연령, 중증도, 상병으로 100명이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300개 병상 미만 병원 사망자는 98.7명, 사무장병원은 110.1명으로 11.4명 더 많았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다 보니 병실당 병상 수를 더 늘리거나 의료인 고용을 줄이곤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의 안전이나 감염관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책은 많은데 실효성은 미미”=사무장병원은 오랜 세월 정부의 척결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0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시행했다. 2010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원 후 모든 요양급여 비용 전체를 환수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비웃듯 2011년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 결정액은 2010년 82억원의 7배 많은 584억원에 이르고 2013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도 2016년 2월 의료기관관리지원단(TF)을 구성하고 해마다 조직을 확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후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복지부는 병원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했다.

이미 개설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지표를 적용, 적발체계를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했을 때 면허취소를 면제하는 등 리니언시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김지산 기자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사무장
[줄줄 새는 건보료]③의사명의 도용은 고전적 수법...의료생협이 활개

지난해 1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밀양세종병원. 밀양세종병원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운영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사진=머니투데이DB지난해 1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밀양세종병원. 밀양세종병원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운영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사진=머니투데이DB
사무장병원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의료기관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점을 드러내기 전까지 좀처럼 골라내기 어렵다. 적발 사례들은 보면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이들의 치밀함이 잘 드러난다.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검거한 일당은 무려 10여년간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430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일당은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병원 운영자 A씨와 그의 부인, 남동생, 여기에 아들까지 동원됐다. A씨는 2008년 초부터 수도권에서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서울 강북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차릴 때는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렸다. A씨는 자신이 건물주이면서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렸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에게는 월급으로 700만원씩 챙겨줬다.

A씨는 경기도 용인과 인천에도 병원을 세우고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이사장으로 앉혔다. 병원 살림을 도맡는 경영지원과장은 20대 아들에게 맡기기도 했다.

의사, 그중에서도 고령의 의사면허를 빌려 월급을 줘가며 병원을 차리는 건 고전적 수법이다. 얼마 전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의료생협)을 이용한 방법이 횡행하고 있다.

부산의 B씨는 2006년 아내가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300명을 허위로 구성하고 각자 출자금 3000만원을 낸 것처럼 꾸몄다.

이어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모두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그는 이런 식으로 11년간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금 1010억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 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매달 500만~600만원씩 월급을 주기도 했다.

복지부는 손쉬운 의료생협 설립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의료생협 설립 근거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설립을 어렵게 하고 사무장병원들의 운영 패턴을 분석해 의심 가는 곳을 골라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해외이주신고' 허점 이용한 교포 ‘건강보험 먹튀’ 논란
[줄줄 새는 건보료]④외교부 “강제조항·벌칙 없어, 신고제도 따르려는 국민의식 중요”

최근 미국의 한 교포가 한국 건강보험의 ‘먹튀’ 방법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적용되는 국내 건강보험 규정을 회피하고, 즉시 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해외로 다시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보험 먹튀는 ‘해외이주 신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능했다. 보통 현지에서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다시 푸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일시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을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교포들의 건강보험 먹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주권·시민권 취득권자의 ‘해외이주 신고’ 제도의 경우 법적인 의무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외이주 신고는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도다. 2017년 12월 21일 이후 현지 이주자는 모두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해외이주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건강보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외공관이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정상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것이 국외 생활에 유리하지만 강제조항은 없다”며 “주민등록의 경우 벌칙이 있지만 해외이주 신고는 따로 벌칙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의 등록이 완벽히 되면 관리 측면에서 좋겠지만, 너무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거주이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해외이주 신고 제도를 마련해놓은 만큼 이를 따르려는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특사경, 사무장병원 '저승사자' 될까

[줄줄 새는 건보료]⑤송기헌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뜨거운 논쟁 예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누수가 계속되자 이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할 인력과 단속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고된 상태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심사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여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선 논의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복지부, 교도소, 금감원, 산림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에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단에도 일부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소유주가 사무장 등으로 위장한 채 경영하는 병원으로 환자의 안전보다 투자자본 회수와 영리추구를 앞세운다. 그러다 보니 무자격 진료나 조제, 수면제 과다 투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불법 증·개축, 과밀병상 운영, 비상통로·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다.

공단과 국회 등에 따르면 브로커를 활용해 병상 장사를 하거나 환자 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내걸기도 한다. 고령자나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사기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공단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 단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집중단속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의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단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사보다는 내부자 고발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특성상 특사경 인원이 1만명이 있어도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잡아내기 힘들다"며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 처분을 면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호 기자,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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