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 업체인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은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0년 지엠씨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시에 가격까지 하락하자 담합 행위를 결정한 것이다.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는 대형 제지업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가격을 인상한 뒤 순차적으로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2013년 5월~6월 사이 깨끗한나라, 전주페이퍼 등 중소형 제지업체에 공급된 중질탄산칼슘 가격이 2~15% 올랐으며 이후 한솔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 거래 가격도 최대 1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2015년 2~3월에도 중소형 제지업체를 상대로 한 차례 더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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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의 이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오미아코리아가 77억2300만원, 태경산업 30억5900만원, 지엠씨 4억6300만원이다.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 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이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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