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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오전 최씨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최씨에게 손과 발 등으로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26일 경찰에 뇌진탕 등의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최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최씨는 26일 구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고, 조 동장과 가족 및 강북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북구의회는 이날(28일) 오전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올린 최씨의 사퇴 안건을 의결, 최씨가 밝힌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최 의원에 대해 제명 및 5년간 복당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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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4일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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