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문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의 범행으로 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초등생 동생(13)과 원룸에서 살면서 1년6개월간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실제 문씨는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과 아동복지법의 경우 비위생적으로 주거지를 관리한 것 외에는 부모를 대신해 최소한으로나마 돌봐왔던 것,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