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 된 '가톨릭 3인자'…펠 추기경 보직 잃어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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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말 호주서 대주교 재직때 10대 성가대원 2명 성추행 혐의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톨릭 '교황청 3인자' 조지 펠 추기경이 교황청 재무원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펠 추기경의 재무원장 직위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무원장직은 교황청의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으로, 교황과 국무원장에 이어 교황청 서열 3위로 여겨진다. 이는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교황청은 지난 24일로 만료된 그의 재무원장직 임기가 이전처럼 갱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로 기소티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펠 추기경은 더 이상 재무장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기경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에도 무기한 휴가를 얻어 직위를 유지해왔다.



2014년부터 보직을 맡은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최고 재무 고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0월 교황의 최측근 자문 집단인 추기경 자문단에서는 제명됐다.

다만 그의 추기경 직위는 유지된다. 교황청은 25일 낸 성명에서 "펠 추기경은 무죄를 반복해서 주장해왔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소티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며 교황청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란 뜻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레테 라부조'(이탈리아 성직자 성폭력 피해자 단체) 설립자 프란치스코 자나디는 "2년 전 (처음 성폭력 혐의를 받았을 때) 그가 해임되었더라면 더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펠 추기경은 1996년 말 호주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대주교로 13살짜리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펠 추기경이 미사가 끝나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명은 2014년 마약 과용으로 숨졌다.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펠 추기경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 12명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펠 추기경은 결백을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이 "사악하고 역겨운 행위"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 측은 평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P통신은 선고심 공판을 위해 27일 법원을 출석할 예정인 펠 추기경이 구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무릎 수술로 인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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