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상 안전 문제 사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야외 운동기구에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 공원이나 등산로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으로 노후화되기 쉽다.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이 잦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수입업자들은도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