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따르면 피해자 A군(19)의 이모부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죽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청원자는 "불과 10일 후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제 조카가 음주 뺑소니로 죽었다. 현재 이 범죄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도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청원자는 "윤창호법이 생겨나면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 해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헛된 것이냐"면서 "엄정한 수사로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길 바란다.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길 소망하며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시58분쯤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B씨(39)가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