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광주형 일자리' 투자하면 세액공제 3% 더…"상반기 2~3곳 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2019.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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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최대 10%p 가산 추진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에게 투자세액공제를 기존 2%에 추가로 3%를 더 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사업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 지급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란 노동계와 기업, 시민사회, 정부 등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보다 낮은 적정임금을 수용하고 정부가 복지혜택·인프라 구축 등으로 실질소득을 높인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모든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흥과 사행성 산업, 배팅 산업 등 일부 서비스업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눠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임금 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한 사례로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수용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상생형일자리 패키지 지원안'을 내놨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율 2%에 3%포인트를 추가로 가산해 기계·설비 등 사업용자산 투자금의 5%(중견기업 기준)를 세액 공제해 줄 방침이다. 예컨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위해 기계·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900억원을 투자했다면 연간 45억원 규모의 법인세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신설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유턴기업이거나 국내 업력 3년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존 지역투자보조금 보조율을 대기업은 3%포인트, 중견기업 5%포인트, 중소기업 10%포인트 가산하고 보조금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국유지 임대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낮추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최대 50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산단내 임대전용 산단을 우선 제공하고 임대료율을 현행 조성원가 3%에서 1%로 낮춘다.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 보조금(보조율 50%) 지원한도를 현행보다 5000만원 높이고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2억원 늘린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3년간 임차비를 지원하고 산단 공용 통근버스 운영도 돕는다.

지자체는 기업 투자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산단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산단내 체육·문화시설을 세워 근로자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를 위해 1분기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여타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초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관련한 매뉴얼도 배포한다.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를 위해 1분기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여타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초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관련한 매뉴얼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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