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3월부터 예비심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9.0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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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정 5월부터 신청 "철저하게 준비해야, 심사 지연 주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을 위한 서식이 정해졌다. 회계법인은 오는 3월부터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고 5월부터 감사인 등록 신청을 정식으로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해진다.

감사인 등록 신청서는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 사항을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부터 주권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 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나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오는 3월 말부터 예비심사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고 회계법인에 보완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오는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 심사 방안, 신청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많은 회계법인이 동시에 신청해 원활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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