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조…"한국당, 합의의 전통 말할 자격 없어"

머니투데이 강주헌, 이지윤 기자 2019.0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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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관영 "민주당 진의 파악할 것"…심상정 "패스트트랙은 합법"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말 합의 준수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말 합의 준수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한국당이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에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할지에 대해선 당과 원내지도부가 긴밀하게 의논한 다음에 조만간 다시 의총을 통해서 의견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선에)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선거법 개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하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사실상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이 실제 가능할 지를 따지며 고심 중이다.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논의로 야3당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이후 내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됐을 경우 표결을 실제로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4당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안을 제시할지 관해서 앞으로 논의해나가고 민주당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하고 줄이면 어떻게 줄일 건지 구체적인 안을 들어봐야 하지 않나. 지금은 너무 포괄적이고 러프(간략)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19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논의 지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선거제 개혁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최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월 말까지 하기로 합의한 걸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한국당은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자는 막연한 얘기만 하는데 한국당이 개혁에 힘을 싣겠느냐에 대해 모두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내부 일정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입장과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신속안건처리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한국당이) 지금 논의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의 전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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