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사진제공=BMW그룹 코리아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효력이 있으려면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BMW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