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부위탁 사내카페 직원도 자체 근로자 포함"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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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성립시 사업주는 수탁업체 아닌 본사…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포함

/자료사진=뉴스1/자료사진=뉴스1


외부 위탁한 사내카페 직원이라도 본사와 임금 목적의 근로 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닌 본사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카페를 운영키로 결정, 장애인 커피 전문가 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사내카페의 운영은 외부에 위탁했다. 이후 A사는 사내카페에서 일한 커피전문가 8명을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 시켜 공단에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공단은 A사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과 위장 근로 관계를 맺었고, 이들의 실질 사업주를 수탁업체로 판단했다. 이에 A사의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8명을 제외하고 A사에게 약 1억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지난해 7월 추가로 징수했다. A사는 공단의 추가 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2018년 9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장애인 커피전문가들을 직접 면접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과 이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 근로 관계는 A사와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점을 들어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의 근태관리와 인사상 중요사항이 수탁업체를 통해 A사에 보고돼 최종적으로 처리된 점과 A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 한 점 등도 고려됐다. 이들의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A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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