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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카페를 운영키로 결정, 장애인 커피 전문가 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사내카페의 운영은 외부에 위탁했다. 이후 A사는 사내카페에서 일한 커피전문가 8명을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 시켜 공단에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장애인 커피전문가들을 직접 면접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과 이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 근로 관계는 A사와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점을 들어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의 근태관리와 인사상 중요사항이 수탁업체를 통해 A사에 보고돼 최종적으로 처리된 점과 A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 한 점 등도 고려됐다. 이들의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A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