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교수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의 진술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음해인데도, 재판부가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관대하게 인정했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희귀한 예"라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기본적으로 경공모와 드루킹이 저지른 범죄내용의 속성은 '허위'"라며 "조직적으로 허위를 행한 사람들을 쉽게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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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차 교수는 "형사사건에서 음해성 허위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파일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구체적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판결문은 네이버 댓글 로그기록을 킹크랩 사용 증거로 보고 있지만, 이는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구분할 수 없다"면서 "범행의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별도의 물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진술을 조작해 신뢰할 수 없는 경공모 회원의 진술 증거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정구속이라는 판단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은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김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광역지방행정의 비중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