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판결 분석…"신빙성 없는 드루킹 증언, 인정 문제 있어"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9.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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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발표…"드루킹 범죄, 속성이 허위인데 인정하는 것 무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재판부가 '드루킹'(본명 김동원)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발표를 한 차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의 진술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음해인데도, 재판부가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관대하게 인정했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희귀한 예"라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기본적으로 경공모와 드루킹이 저지른 범죄내용의 속성은 '허위'"라며 "조직적으로 허위를 행한 사람들을 쉽게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차 교수는 "형사사건에서 음해성 허위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파일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구체적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판결문은 네이버 댓글 로그기록을 킹크랩 사용 증거로 보고 있지만, 이는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구분할 수 없다"면서 "범행의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별도의 물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진술을 조작해 신뢰할 수 없는 경공모 회원의 진술 증거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정구속이라는 판단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은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김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광역지방행정의 비중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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