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캐피탈업계와 구성한 ‘중고차 영업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표준 위탁계약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위탁계약서는 캐피탈사가 중고차 금융거래시 제휴사에게 일정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로 캐피탈사가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같은 구조에서 캐피탈사들은 제휴사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줬다. 캐피탈사가 제휴사에 직원 1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제휴사의 임대료까지 대신 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을 쓴 것이다. 이런 까닭에 고객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A캐피탈사가 7.87%, B캐피탈사가 12.61%의 대출금리를 낼 경우 고객은 A캐피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만 제휴사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B캐피탈사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표준 위탁계약서 도입으로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관행이 사라지면 고객들의 체감 금리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한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기존 시장이 제휴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경쟁체제였다면 앞으로는 금리 중심의 상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리 인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는 이와 함께 제휴사가 캐피탈사 대신 대출금을 입금해줄 시 고객에게 즉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제휴사가 고객에게 대출금을 입금할 경우 입금여부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중고차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표준 위탁계약서 마련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