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타 체계 간소화···대응 어려운 조사 항목 등 삭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2.19 14:50
글자크기

올해 1차 R&D 예타 신청 건부터 적용···"신규 R&D 합리적 평가 위한 조치"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대응이 가장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이 삭제됐다. 기초연구와 고급인력양성 등 특정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해하기 어려워 애를 먹었던 사업들도 앞으로는 다른 사업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예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다양한 유형의 연구 특성이 국가R&D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타 조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R&D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후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등 특정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예타 체계에 맞추기 어렵고 ,'사업의 필요성'·'사업 목표' 등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현재 예타 체계에서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합의 등을 거쳐 R&D 예타 조사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세부적인 기술을 알리지 않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조사 항목이 삭제됐다. 항목은 삭제됐지만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다른 조사항목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 항목의 하위 조사 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으로 현재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더불어 같은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의 하위에 또 다른 조사 항목인 '문제/이슈 도출 적절성'도 신설했다.


이렇게 신설·개편한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의 하위 조사항목을 기존 제3계층에서 제2계층에 위치하도록 해 중요도가 과소 평가될 우려를 해소했다.

개편된 R&D 예타 조사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 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3월5일 세종시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편한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은 신규 R&D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