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비시도 줄었나?…외부인 접촉 급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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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입 퇴직자 3분의1 수준으로 급감…사건배정 및 담당자 지정 청탁 시 접촉중단 조치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도입한 '한국판 로비스트법'인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에 따라 퇴직자의 정부 청사 출입이 급감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차단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 이후 1년간 정부 세종청사를 출입한 퇴직자는 총 16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7.3% 줄어든 규모다. 2016년(486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자리한 과천청사도 마찬가지. 지난해 118명의 퇴직자가 방문했는데 2년전보다 60.4%가 줄었다.



직원과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 덕분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걸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 등 3개 유형의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1년간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 월 평균 1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건수가 월평균 147건에서 291건으로 대폭 늘었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이었고 안부인사 118건(5.0%), 기타(동문회 등)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누적으로 총 3881명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위 퇴직자도 1207명(31.1%)에 달했다.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는 1155명(29.8%)이었고 기타는 112명(2.9%)으로 집계됐다.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 직원 수는 총 2,853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 이하 같다)이며, 부서별로는 대기업 관련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 소속 직원 494명(17.3%),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418명(14.7%),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395명(13.9%)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인 접축관리 규정을 추가로 강화했다. 우선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바로 접촉을 중단하고 보고대상 외부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또 접촉중단 사유 중 하나인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접촉제한 시 응대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접촉은 허용한다. 또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 사적 접촉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유성욱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사건 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련 통계를 올해 1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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