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사회와 세정청렴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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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준수, 부조리 발생 예방 위한 정보 공유

국세청은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가운데 오른쪽)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이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했다. 국세청은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가운데 오른쪽)과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이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했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해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은 것이다. 세정의 동반자인 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올해부터 회계사회 및 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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