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닛산 그룹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변호인들이 지난달 8일 도쿄 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AFPBBNews=뉴스1
아사히 신문은 19일 정부가 법학부 입학부터 로스쿨 수료까지 5년에 마치는 일명 '법조코스'를 도입하고 로스쿨생의 재학 중 신사법고시 응시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조코스 도입은 2020년 4월부터, 로스쿨 재학생의 신사법고시 응시는 2023년 시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로스쿨생이 재학 도중에 일정 학점 취득 등 기준을 만족하면 신사법고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신사법시험은 예비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과정 수료자에 한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아사히 신문은 낮은 신사법고시 합격률, 예비시험 도입, 법조시장 취업난을 로스쿨 인기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7년 신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출신의 평균 합격률은 24.75%(기수자 코스 33.19%, 미수자 코스 15.51%)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2011년 경제적 약자 등을 배려해 도입한 예비시험은 법조인이 되는 '지름길'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신사법고시 합격자 중 예비합격자 출신 응시생은 336명으로 이들의 합격률은 77.6%였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상법학교육협회 스아미 타카오(須網隆夫)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학부도 대학원도 신사법고시 학원으로 전락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아사히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