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32조 보고서 제출…정부·업계, 긴급 대책회의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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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 제출 시한 경과…정부, 최종 결정 전까지 설득작업에 총력

 지난 25일 경기도 평택항 수출선적부두에서 수출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들. 2018.10.26/사진=뉴스1 지난 25일 경기도 평택항 수출선적부두에서 수출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들. 2018.10.26/사진=뉴스1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각) '자동차 232조' 조사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미 측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19일 자동차·부품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최종 조치 결정 전 막바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백악관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최종 보고기한인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최종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관건은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을지 여부다. 보고서에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조치를 권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관세 부과 방식과 대상국 등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내용 파악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미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



미국 측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양국간 자동차 이슈가 해결됐다며 미국에 관세 부과 면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6월 정부와 자동차업계, 협회 등의 명의로 미 정부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미 측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서 미국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계와 함께 미 측에 관세 부과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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