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 이번 주 선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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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심서 4223억원 지급 판결…'신의성실원칙' 인정 여부 쟁점

/사진=뉴스1/사진=뉴스1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단이 오는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약 1조926억원의 임금을 요구했다. 2017년 8월 1심은 이 중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합쳐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중식대, 일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계산한 뒤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 일비를 포함시키면 통상임금 액수가 올라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따라서 상승한다.

재판 쟁점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다.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었음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여기서 '정기적'은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됐음을, 일률적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됐음을 뜻한다. 고정적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 없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맞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일비는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원칙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판결 당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재판에서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이득은 이미 피고(기아차)가 향유한 것을 고려하면 형평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아차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추가지출금액만 주목해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기업존립 위태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해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기아차 2심 결과가 주목된다.

시영운수 사례의 경우 당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영업이익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가 2심 판결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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