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안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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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연습장 주인 "근로계약 아닌 도급계약 관계" 주장…법원 "골프강사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

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안돼"


법원이 골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골프연습장 운영자 A씨가 "골프강사 B씨를 부당 해고한 적이 없음을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2014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A씨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다 회원들의 불만을 이유로 일을 관두게 됐다. B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B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적이 없다며 다시 판정해달라는 재심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근거로 △B씨가 자신의 지시 없이 강습을 했고 △실질적으로 강습료 전액을 B씨가 가져갔으며 △B씨가 현장 레슨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스스로 창출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도급계약 관계였을 뿐 근로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를 A씨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골프강습 업무를 수행한 점 △A씨가 B씨에게 시설상태나 회비입금을 확인해보라는 업무지시를 수시로 내렸던 점 △B씨가 연습장에서 받은 월급 내역을 볼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B씨는 골프강사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강습료 매출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며 "이런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B씨가 전담해 강습한 회원 수에 따른 노동의 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정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B씨의 강습료 매출액이 고정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골프연습장 회원은 강습료를 B씨가 아닌 연습장에 직접 납부했고 A씨가 강습료를 직접 관리했던 점에 비춰보면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골프강습을 하기 위해 연습장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어느 정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B씨의 골프강습을 연습장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B씨의 골프강습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의 결과라는 의미다.


이외에 재판부는 △일부 금액에 불과하지만 B씨의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가 있었던 점 △B씨가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A씨가 B씨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던 점 등을 언급했다.

B씨가 부당 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고사유도 불분명하고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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