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고은 손배소 패소, 法 "최영미 주장 허위로 보이지 않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2.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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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최 시인 등에 대한 손배소는 기각...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 배상 판결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시인 고은씨가 여성 문인 성추행 미투 의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혹 중 일부 내용은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열린 고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시인 최영미씨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 피고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중 시인 박진성씨만 고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장한 고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1992~1994년 종로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고씨가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박씨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씨는 고씨가 2008년 4월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최씨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고씨는 최씨, 박씨와 두 사람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고씨는 성추행 논란 이후 자신의 전시공간을 철거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최씨는 고씨가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씨 측은 정신적 충격이 커 법정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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