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직원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최호식

뉴스1 제공 2019.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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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직원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최호식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19.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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