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수산업 매출 100조…수산업 체질 바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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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참치와 연어 양식업에 대기업 진입 허용…어린물고기 어획제한 등 '수산혁신 2030 계획' 확정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이 논의된다. 2019.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이 논의된다. 2019.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 가을 시행령을 개정해 '총알오징어'의 포획을 막는다. 참치와 연어 양식은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한다. 낚시로 잡은 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활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이날 회의에 상정했다.



어린 오징어를 의미하는 '총알오징어'는 규제를 공식화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장(몸길이) 12cm 이하인 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전체 어획량 중 해당 크기의 오징어 비중이 20% 미만이면 상관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포획금지 체장을 늘리고, 포획금지기간도 한달 추가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며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가을을 목표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어민들이 반발했던 양식산업발전법은 올해 하반기에 제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 대기업이 참치와 연어 등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목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다.

양식어장의 면허심사도 양식산업발전법에 담긴다. 관행적으로 재발급하던 면허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등 신규인력의 수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생사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근거를 만든다. 어선위치확인시스템,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낚시 인구에 맞춰 낚시 포획물은 상업적 이용을 막는다. 2021년에는 낚시관리구역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2020년 낚시관리법을 개정한다.

해수부는 2016년 67조원 규모인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7년 4900만원인 어민 가구의 소득은 2030년 8000만원까지 늘어나길 기대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은 104만 종사자의 '삶의 터전'이자 일자리의 근간"이라며 "심화하는 자원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어촌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묵은 관행을 벗어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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