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0일 오후 2시1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A씨(19)가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20대 남녀는 연인 관계로 이날 첫 데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여행 중 알게 돼 호감을 갖고 있다 연인으로 발전해 남녀의 거주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났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CCTV 확인결과 A씨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모습/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청원 게시자는 "무면허 운전자가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으로 알고있다"며 "제발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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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내려라", "소년법 폐지해라", "청소년법 강화해 달라"고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