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법체처가 '과태료 지침'을 보고했다.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