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경제인에 대해선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는 사면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부대변인은 "구체적 대상범위는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가 안 됐다"라며 실무준비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치인 포함 여부에 "구체적 사안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인 포함시 형평성과 정치적 의미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생 외의 분야에도 특사를 검토하고 공안(시위) 사건도 포함할 경우, 한상균 이석기 등의 특사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수감중이고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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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대변인은 경제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사면권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공약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들 5대 범죄가 아닌 경제인이라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말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당시 '서민생계형 사면'을 목표로 이른바 '장발장 사면'으로 불렸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사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지난 1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통 3·1절, 광복절에 사면을 해왔다"며 "사면을 하든 안하든 요청 자료를 뽑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각종 시위 참여자, 정치 관련 사범의 사면 가능성에는 박 장관은 "논란이 됐던 사건이어서 검토중인 것"이라며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이 안 끝났다. 재판이 끝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