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3월 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법·산업융합촉진법·규제자유특구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법 4개는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달 17일 발효됐고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 시행된다.
11일 처음으로 열린 산업융합 분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가 허용된 안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부터 바이오·의료서비스, 광고·콘텐츠 등 유망 산업·기술을 망라한다.
또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적극 육성 중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DTC는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유전체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미국은 12개 질환, 일본은 약 360개 질환, 중국은 약 300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버스에 액정표시장치(LC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는 광고 콘텐츠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홍콩 등은 이미 디지털 버스광고를 도입했다. 디지털 버스광고는 광고 콘텐츠 제공 이외에 재난 등의 긴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어 국민 안전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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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건물 등의 일반 콘센트를 사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는 1기당 400만원이 드는 기존 충전기 콘센트 비용을 약 30만으로 낮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자문 등을, 심의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실증 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이나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책임 보험료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비용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하고, 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례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정 기업에 부여된 규제 특례는 법개정 등을 통해 모든 기업이 동일한 특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