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유우성 간첩조작’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하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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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가 2016년 9월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웃으며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유우성씨가 2016년 9월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웃으며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관련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과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8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달 28일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이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가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2006년 5월 중국으로 돌아온 후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했고 동생인 유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재판 중에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임의성이 의심되는 유가려씨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의혹 △1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고의로 은폐됐다는 의혹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위조된 출입경기록 등과 관련해 검사가 증거위조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관련된 수사·공판기록, 관련 손해 배상사건 기록, 대검 감찰기록 일부와 법무부와 국정원의 회신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나 전문가의 진술을 듣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한 후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유씨의 동생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씨가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과정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은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음이 드러났다.

1심 공판과정에서의 선별적인 증거제출 및 증거은폐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정보는 왜곡돼 있었으며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수사초기에 확보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공소유지에 불리한 유가려씨의 진술서 등은 제출되지 않거나 늦게 제출됐다.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있었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사들은 △일부 문서에 대해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했고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록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후 이뤄진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확보나 컴퓨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신청했던 탈북민 진술은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과 면담한 이후에 작성해 가지고 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고 △선행된 면담 내용을 국정원 수사관이 정리한 서면을 보고 탈북자가 진술서를 작성되기도 했다면서 관련 검증도 소홀했다는 점이 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유씨 남매에 대한 문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2014년 5월 검찰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위는 “종래의 대공수사 관행을 보면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검증 방안 강구, 진술 증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 마련, 변호인 조력 등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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