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회장님" 대신 "담당님"으로 불리는 사연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2.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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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조직문화 위해 2011년 임원 호칭 폐지…금융기관 최초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기업 등 벤치마킹 요청 잇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사내에서 '회장님' 대신 '담당님'으로 불린다. 신 회장의 사내 정식 호칭은 '회장'이 아닌 'CEO담당'. CEO(최고경영자) 직무를 담당한다는 뜻이다.

신 회장 뿐 아니라 교보생명의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전 임원은 직책 호칭 대신 직무 호칭으로 불린다. 영업을 담당하는 부사장은 ‘채널담당’, 민원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은 ‘고객보호담당’으로 부르는 식이다. 사내에서는 주로 해당 임원을 '담당님'이라고 호칭한다.



교보생명이 임원 직급 호칭을 없앤 것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깨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호칭부터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 회장이 먼저 담당이라는 호칭을 제안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금은 없어진 호칭이지만 ‘마케팅담당’의 경우 직원들이 ‘마담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호칭 개편을 통해 사내 임직원 간 친화력이 향상됐다"며 "호칭에 담당 업무가 포함돼 임원이 어떤 일을 맡아 담당하는지 파악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호칭 개편 외에도 직무급제라는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화제가 됐다. 지난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확정하면서 이미 시행 중인 임원 및 조직장 직무급제를 2020년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

직무급제는 매년 일정 수준의 기본급 인상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중요도나 난이도 등을 세분화해 고부가가치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을 강화하는 제도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전체 기업의 50% 이상이 직무급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도입 사례를 찾기 어렵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기본급의 일정 부분(5% 미만)을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 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이 4000만원이라면 이중 60만원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수행한 직무 등급에 따라 주는 것이다. 해당 사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 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사원이더라도 지점장 직무를 수행하면 기존에는 연간 기본급 4000만원을 받지만 직무급을 적용하면 4204만원을 받게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금융권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선진 인사제도로 기업의 성과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벤치마킹을 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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