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61명 휴직신청…교육부 올해도 불허?

뉴스1 제공 2019.0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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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교육부·교육청 공문 전송…교육부 "불허 가닥"
진보교육감들은 허용할 듯…교육부·교육청간 공방 예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교사들의 휴직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신청했다. 지난해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가 전임자를 둘 수 없다며 이들의 휴직을 불허했던 교육부가 수장이 바뀐 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와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이들의 휴직을 허용하는 입장인 상당수 진보 교육감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교육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올해 노조전임자로 휴직을 신청한 전교조 조합원은 본부와 17개 시·도지부에서 활동할 총 61명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1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각각 이들 노조전임자의 휴직신청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년 노조전임자 휴직 신청을 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에 명시된 보호규정에 대해서만 적용 받지 못할 뿐 헌법에 의해 부여된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은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교육부의 판단은 달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적 지위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일단 올해도 교육부는 같은 입장이다. 교육부 교원협력과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전교조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불허해야 한다는 게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을 수장으로 둔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반대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강원 등 총 12곳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전임자의 휴직 신청을 허용했다.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불허시 교사 무단결근 사태 등 학교 현장 혼란 우려,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이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이유로 전교조 노조전임자의 휴직 신청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싼 교육부·교육청간 마찰도 예상된다.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신청 불허 결정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는데도 이 가운데 10개 시·도교육청은 휴직 허용을 강행했다. 당시 교육감 공석이었던 울산·인천교육청 2곳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허용 결정을 자진 취소하라고 압박했지만 이들 교육청은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노조전임자 휴직 관련 사무는 교육감 재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는 게 이유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허용 여부를 둘러싼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신경전은 올해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계속 빚는다면 현장의 반발과 혼란만 일으킬 수 있으니 합치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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