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5월 오픈… 인천공항, 선정작업 착수

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2019.0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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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기본 시설공사 제공… 임대료 수익 사회 환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장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권은 중소·중견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고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2001년 개항 이후 18년 동안 문이 닫혔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5월 문을 연다. /사진=뉴시스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장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권은 중소·중견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고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2001년 개항 이후 18년 동안 문이 닫혔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5월 문을 연다. /사진=뉴시스


오는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국내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권은 여객편의와 운영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 별 1개씩 모두 2개로 구성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190㎡씩 총 380㎡)이 배치된다.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이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란 점에서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운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징수 방식 대신,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면세업계의 영업 환경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등을 감안, 입찰 시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최대한 낮춰서 제시했다.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은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토록 했다.

판매품목은 면세품에 대한 여객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했다. 다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제한된다.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번 입찰에선 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천공항공사의 1차 평가를 토대로 관세청은 특허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어 인천공항공사와 낙찰자가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확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말부터 정상영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쳐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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