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상대방이 막말 퍼부었다"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9.02.01 13:28
글자크기
배우 최민수./사진=머니투데이DB배우 최민수./사진=머니투데이DB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사고를 냈으며 욕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최민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 승용차가 차선을 걸친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는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사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앞 차량에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운전자 A씨가 자신에게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자신 역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아니며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민수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욕, 폭행 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최민수가 운전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차를 이용해서 상대를 협박하고 상대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특수 협박과 특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수재물손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욕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혐의가 있는 최민수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