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사진=머니투데이DB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사고를 냈으며 욕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최민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 승용차가 차선을 걸친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민수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욕, 폭행 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최민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수재물손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욕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혐의가 있는 최민수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