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세계 꼴찌다 보니 주가가 많이 디스카운트됐다"며 "해외 발주를 할 때 수수료 보증을 두배로 내야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체 상장법인의 감사보수를 100% 올려도 3000억원이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거래소 시가 총액이 1600조원이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체 주가가 1%만 올라도 16조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표준감사시간은 합의 시점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기업과 정보 이용자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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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40인 미달 회계법인들이 합병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대형화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기적 지정제의 내용과 과제'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한국감사인연합회장)는 "감사는 독립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으로 전면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 관계에 있어야 감사 받은 회계 정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 자유선임제를 채택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정부가 감사인 지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그 뒤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1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