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40명 이상 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 한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9.01.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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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대형화·조직화…5월부터 등록 신청, 지방은 20명 이상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 상향조정안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 상향조정안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으로 대형화·조직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정규정안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1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회계법인이 설립을 위한 등록 신청만 하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등록 회계사가 40명 미만이면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된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최소인원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최소인원 수
회계사가 40명이 안되면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한도가 상향된다. 현행 기준은 20%지만 회계사 수가 △20~25명이면 40% △25~30명은 35% △30~35명은 30% △35~40명은 25%로 각각 높아진다.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인 지방 회계법인은 20명 이상이면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 지방 회계법인은 대부분 소속 회계사가 20명 이하고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가 서울에 있어 지방 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직급에 따른 경력요건도 생겼다.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이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 업무는 품질관리 제도 설계,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을 의미한다. 풀질관리 업무 담당자는 회계사가 20~70명이면 1명 이상, 71~100명이면 2명 이상, 101~300명이면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301명 이상은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자금·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내규·전산 등 물적설비도 제시됐다. 회계법인 상당수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법인 차원의 인력·자금 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 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의 건전성·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 신뢰성을 확보할 체계도 갖춰야 한다.

상장회사나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보고서 발행 전에 심리하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은 문서로 보관할 것을 의무화했다.

상장회사 외부 감사인은 경영·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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