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학폭)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대상인 '학폭에 대한 학교자체 종결'(안건1)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기재 완화'(안건2)에 대해 참여단의 약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숙려제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자치위)를 내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토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폭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 9개 가운데 교내선도 조치 1~3호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두 차례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학생부 기재 △학폭 재발 땐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조치 9개 항목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재심에 따른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퇴학 조치와 함께 학급 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개정할 것"이라며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