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KTX 등 24.1조 SOC, 사업성 안 따지고 삽 뜬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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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도로·철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 환경·의료 시설 등 23개 사업 예타 면제

서부경남 KTX 등 24.1조 SOC, 사업성 안 따지고 삽 뜬다


정부가 29일 서부경남 고속철도(KTX), 새만금 국제공항 등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삽을 뜨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로·철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 환경·의료 시설 등 23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는 게 골자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가장 덩치가 큰 예타 면제 사업은 4조7000억원 규모의 서부경남 KTX다. 김천~거제 172km를 잇는 노선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거제 이동시간은 4시간30분에서 2시간40분대로 단축된다.

서부경남 KTX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지역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숙원 사업으로 수차례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청주~제천 구간을 새로 짓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1조5000억원 규모다. 목포~강릉 소요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빨라진 3시간30분으로 전망된다. 서부경남 KTX,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X축 국가철도망이 갖춰지게 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는다. 서부경남 KTX처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사업이다.

대규모 지역 건설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서부경남 KTX 등 24.1조 SOC, 사업성 안 따지고 삽 뜬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성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역시 사업성을 묻지 않고 공사에 착공한다.


지역 R&D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5개도 예타 면제 대상에 올랐다. 지자체 신청 사업을 토대로 선정된 다른 예타 면제 대상과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1조900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사업이 예타를 받지 않는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2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등 환경·의료 시설 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 등 교통혼잡 완화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GTX B 노선을 비롯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나서다. 하지만 옥정~포천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사업처럼 예외도 있다. 수도권이나 낙후한 접경지역인 점을 감안했다.

GTX B 노선은 예타 면제 대신 올해 내 예타 통과를 노린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사업 역시 예타를 받는 쪽으로 결정했다.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동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를 300억원 이상 투입한 신규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건설공사,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환경보호 사업 등이다. 예타 통과 여부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을 따져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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