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련관 위탁운영 법인이 이용료 장사…"부가세 내야"

뉴스1 제공 2019.01.29 06:05
글자크기

1·2심 "지자체에 납부책임"→대법 "법인에 부담의무"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 비영리사단법인이 일반인들로부터 시설 이용료를 받았다면 그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인 해당 법인에 납부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대전시 대덕구를 상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4억3571만여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그런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동청소년회는 대덕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며 2007년 1기분~2012년 1기분 과세기간에 청소년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 총 37억여원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삼동청소년회는 불복해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5년 10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4억5371만여원을 납부한 뒤 '위탁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다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며 대덕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용역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거래당사자에 있는지,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지였다.

1심은 "부가가치세 부과는 삼동청소년회가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예측못한 비용이 현실화된 것이라 계약체결 당시 상정한 '수탁운영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수탁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삼동청소년회 과실을 일부 인정하긴 했으나 손배책임은 30%로 제한, 대덕구가 부당이득 3억176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덕구가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상당 이득을 얻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