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대전시 대덕구를 상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4억3571만여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삼동청소년회는 대덕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며 2007년 1기분~2012년 1기분 과세기간에 청소년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 총 37억여원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용역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거래당사자에 있는지,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지였다.
1심은 "부가가치세 부과는 삼동청소년회가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예측못한 비용이 현실화된 것이라 계약체결 당시 상정한 '수탁운영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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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수탁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삼동청소년회 과실을 일부 인정하긴 했으나 손배책임은 30%로 제한, 대덕구가 부당이득 3억176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덕구가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상당 이득을 얻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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