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19.0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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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사진] '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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