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 개시된지 7개월여만이다. 같은날 법원은 하급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 구속영장은 또 다시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4공화국 유신헌법 공포 직후인 1973년 군법무관을 거쳐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게 됐다.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배석판사로서 징역 5년 실형 선고에 관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 전 실장과 경남고·서울대 동문이자 8년 후배다.
그가 선고한 조작간첩 사건 중 강희철·김동휘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고, 나머지 사건들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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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긴급조치 유죄 판결에 관여했던 그는 대법원장 재임 시절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일선 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민사법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며 법관생활 40여년 대부분을 서울에서 근무하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대법원장에 임명되며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올랐고, 취임 이후 상고법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자 그를 고리로 박근혜 정부·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Δ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결국 '최종 책임자'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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