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 계획도./자료=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2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사업내용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행안부와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동 기본계획(안)의 원안 추진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침범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것.
이어 "정문 및 차량 출입구가 폐쇄되고 전면 주차장도 없어지고, 청사내 순환도로 폐쇄에 따라 청사내 차량순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회도로(6차로)가 조성될 경우, 청사경비대‧방문안내실‧어린이집 등 부속건물 일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어 대체건물 확보와 방문안내실 이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부처에서 공식 반박 의견을 내놓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안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