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 도깨비 시장 전경.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 차원에서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5곳, 부산 28곳, 대구 29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대전 16곳, 울산 8곳, 세종 2곳, 경기 85곳, 강원 54곳, 충북 17곳, 충남 17곳, 전북 20곳, 전남 60곳, 경북 32곳, 경남 22곳, 제주 5곳이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여 주차를 관리한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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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을 발행한다"며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소속 실·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