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동선 등을 고려한 보안 계획을 마련했다.
321호 법정이 위치한 3층 복도도 출입이 통제된다. 법원은 다른 법정에서 열릴 재판에는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출입 통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출입구 밖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약 20~30m의 거리를 걸어 들어와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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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출입구를 들어선 양 전 대법원장은 왼쪽과 앞쪽에 각각 위치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과 마주한다. 포토라인이 청사 바닥에 표시돼 있지만,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또는 24일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혐의사실이 방대한 데다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파장이 상당한 만큼 마라톤 심리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사법농단 의혹'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