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오르고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여서 인하는 안된다는 견해도 팽팽하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는 5만6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감소했다. 서울은 7000건으로 1년 전보다 49.1% 줄어들었다. 올해는 주택 매매거래가 더 둔화돼 지난 14일 기준 KB부동산의 매매거래지수는 3.7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5일 8.9로 한 자리로 떨어진 이후 계속 하락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현재 주택 유상 취·등록세는 1.1~3.5%, 주택 외 오피스텔 등은 4.6%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6~42%다. 양도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40%, 5억원 초과가 42%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가 있으면 매도를 꺼릴 수 있어 이 부분을 유예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반면 양도세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도세는 거래세라기보다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라며 "불로소득 환수 수단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봤다. 또 "취·등록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3주택자 등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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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이론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맞지만, 지금 보유세가 워낙 낮고 과표도 문제가 있다"면서 "보유세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거래세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