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타이어 광택제 등…안전기준 위반 56개 제품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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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 기준 위반 제품 적발

정부가 '3M 타이어 광택제'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 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제품이다.



코팅제인 '3M 타이어 광택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 14mg/kg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명령, 개선명령을 내렸다.

접착제인 'UHU 섬유전용접착제'(인드림텍에서 수입한 제품에만 한정)는 폼알데하이드가 465mg/kg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은 100mg/kg이다. 안전기준을 4.6배 가량 초과한 것이다.



또 다른 접착제인 '록타이트 빨리굳는 목공용 접착제'(헨켈코리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정)는 폼알데하이드가 220mg/kg 검출됐다. 접착제 2개 역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물체 탈·염색제 1개는 벤젠 안전기준을 2.1배 초과했고, 나머지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했다.

환경부는 22일부터 56개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한 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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