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전 대표, 채권소멸시효 지나 손배 책임 모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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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헐값 매수 목적으로 '감자설' 유포로 1심 유죄선고된 2008년 2월 이후 3년 지나 채권 소멸

/사진=뉴스1/사진=뉴스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건을 벌인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9)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과거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이던 강모씨 등 40여명이 유 전 대표와 외환은행, 당시 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외환카드의 경영상태가 부실해 감자를 할 것'이라는 루머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사건이다. 유 전 대표는 직접 루머를 퍼뜨려 시장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2012년 징역 3년에 벌금 42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강모씨 등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매대금을 받아갔던 이들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들이 회사 합병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성사됐을 때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강씨 등은 당시 론스타의 불법 주가조작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3800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의 행위는 외환카드의 주가가 내려갈 것을 인식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이득을 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행위"라며 론스타의 행위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본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아무리 늦어도 유 전 대표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한 2008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은 소멸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직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허위 감자설 유포와 외환은행·카드의 합병 결정은 전적으로 론스타측 이사들의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이들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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